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급여

노인일자리, 65세 넘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활동유형, 월급까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도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민간 위탁기관이 함께 운영하며, 단순 공공일자리부터 민간 취업연계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참여자 수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또는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2. 신청 자격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격 요건도 다릅니다.

구분신청 자격
공익활동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일부 만 60세 이상도 가능
민간취업·시장형만 60세 이상, 자격 제한 적음
  •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선발

  • 건강상 근로 가능한 분

  • 동일 유형 중복참여 불가 (다른 공공일자리 중복도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활동유형 및 근무조건

공익활동형

  • 대표적인 노노케어(노인 돌봄), 공원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 주 9~10시간 활동

  • 월 30시간 기준, 월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이 강함

사회서비스형

  • 보육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학교 급식보조 등

  • 주 20시간 내외 활동

  • 월 60만 원 내외 급여 (활동비 + 교통비 등 포함)

  • 체력 요구·책임감 있는 활동 중심

시장형사업단·민간취업형

  • 카페 운영, 실버택배, 시니어 매장 도우미, 행정도우미 등

  • 월급제 또는 시급제

  • 급여는 사업단 수익 및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적

  •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 지급, 일부는 인센티브 추가


4. 급여 정리 (2024년 기준)

유형월 급여 수준근무시간
공익활동형약 30만 원 (정액)주 2~3회,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약 60만 원 내외주 20시간 내외
시장형/취업형30만~80만 원 이상근무시간 따라 다름

※ 활동별 교통비·간식비·유니폼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음
※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간당 9,860원)에 따라 일부 활동은 월급 상한 조정


5.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 정기 모집: 매년 12월~1월 초

  • 추가 모집: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수시

  • 지자체 및 수행기관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노인일자리 상담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일부 온라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서, 건강상 근로 가능 서류 등

  • 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


6. 참여 시 유의사항

  • 1인당 1개 유형만 참여 가능 (중복참여 불가)

  • 건강상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거나 장기결석 시 중도탈락 가능

  • 무단결근 또는 성실의무 위반 시 페널티 발생

  • 지급금은 활동일수 기준으로 정산 지급


노인일자리는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사회적 연결감 회복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외 추가 소득이 필요하시거나 활동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거주지 인근 복지관이나 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Kim linda

jundalov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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