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기간
아이 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도 현실적인 생계 걱정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알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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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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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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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요건: 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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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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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사업주와 특수한 계약 관계(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즉,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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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통상임금의 80% (상·하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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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월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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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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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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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개월: 임금의 80% 전액 지급 (상한액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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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12개월째: 임금의 50% 지급, 나머지 30%는 복귀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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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활용 시 첫 3개월 최대 20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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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사용 가능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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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3회 이내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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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정 기준: 근로계약 유지 상태에서 휴직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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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의무: 급여 일부(3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실제 지급액은 자녀 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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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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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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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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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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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급여 지급
신청은 온라인·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보통 매월 말일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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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녀 기준 부모 각각 1년 가능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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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아르바이트·겸직 시 급여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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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신청 불가 (재직 상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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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휴직 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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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만 8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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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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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3회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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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최초 3개월 집중 지원, 복귀 후 추가 지급 제도 있음
마무리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Kim linda
jundalove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