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을 때, 개명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준비부터 접수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아래 글을 눌러 개명신청을 해보세요.👇
👉개명신청 방법 절차 바로 확인하기
👉개명신청 준비서류 지금 알아보기
1. 개명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명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가능
-
개명 사유에 제한은 없지만,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2. 개명신청 절차
개명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서류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 제출
-
-
법원 심사
-
서류 검토 및 개명 사유 확인 (보통 1~3개월 소요)
-
-
허가 결정
-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 발급
-
-
신고 절차
-
허가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개명 신고
-
3. 개명신청 준비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지세 및 송달료(법원 비용)
-
개명 사유서 (이름 변경 이유 작성)
📌 사유서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써주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명신청 비용
-
인지세: 약 3,000원
-
송달료: 약 20,000원 (건당, 법원마다 차이 있음)
-
주민센터 개명신고 수수료: 무료
5. 개명 허가 후 절차
법원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이름 반영
-
이후 은행, 학교, 회사, 자격증, 운전면허 등 각종 기관에 이름 변경 신청 필요
요약 정리
-
신청 자격: 국민 누구나 가능,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
-
신청 절차: 법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심사 → 허가 → 주민센터 신고
-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사유서 등
-
비용: 약 2~3만 원 선
마무리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와 사유서 작성만 잘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왔다면 지금 바로 개명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