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납부기간 (타명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조건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타인 명의 차량은 절차가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납부기간, 타명의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차 바로 확인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타명의 조건 알아보기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6월·12월)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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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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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납부: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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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납부: 7.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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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납부: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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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청·납부: 2.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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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지방세 포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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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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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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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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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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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
② 이택스(서울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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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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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위택스와 동일
③ 전화·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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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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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추천
3.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총 4번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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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장 큰 혜택 (약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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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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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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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 할인
📌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12월)에 정상 부과됩니다.
4. 타인의 명의(타명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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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 가능할 경우: 본인 차량은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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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 대리 신청: 차량 소유주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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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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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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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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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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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반드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관할 구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5.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및 이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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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중도에 매매·폐차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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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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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됨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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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혜택: 최대 9.15%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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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신청, 구청 전화·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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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1월, 3월, 6월, 9월 (빠를수록 할인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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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명의 차량: 위임장·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 신청 필요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절세 혜택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의 차량도 위임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작은 신청으로 연간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im linda
jundalove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