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기준
65세 넘었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기준, 신청 조건까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며,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는다고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며,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까지 합산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되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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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생일 기준)
② 국적 및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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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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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함
③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
|---|---|
| 단독가구 | 2,02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232,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재산은 거주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임대보증금, 토지 등 포함
3. 월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000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은 최대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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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2024년 상반기 기준) -
부부가구는 1인 감액 적용
두 분 다 수급자일 경우, 각각 약간씩 감액되어 지급됨
지급일은 매월 25일경이며,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4. 소득·재산 산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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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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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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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제외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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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율: 보통 연 4%로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환산됨
예시: 금융재산 3,000만 원 → 연 4% 환산 = 연 120만 원 → 월 10만 원 소득으로 계산
이처럼 단순한 소득 외에도 모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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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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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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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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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③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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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시 가족이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자격 심사 및 결정 결과를 통지받게 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6. 추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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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므로, 수급 중이라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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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재산 증식이 있을 경우 자격 재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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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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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10% 감액 조정
Kim linda
jundalove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