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 조회
대구·경북 거주자도 전국 공통 기준 적용, 자녀장려금 조건과 금액, 조회 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 요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한 명 이상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셋째,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가 아니어야 하며, 부양 자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정률이 아니라,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총소득이 낮을수록 최대금액에 가깝게 지급되며
-
소득이 상한선(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자격 조회 또는 신청하기 선택
-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이후 4개월간 추가 신청 가능 (단, 10% 감액 지급)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신청' 버튼만 눌러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대구·경북 지역 대상자 참고사항
대구·경북 지역 역시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지역 차등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이나 토지 보유 등으로 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2019년) 대구·경북 일부 사례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 개편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편이라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im linda
jundalove2@naver.com